정부가 기존의 '유산세'에서 '유산취득세'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변화는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의 가장 큰 개편으로,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
📌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?
현재 한국의 상속세 체계는 '유산세'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즉,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.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.
🔎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배경
1️⃣ 상속세 부담 완화: 총재산이 아닌 개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듦 2️⃣ 공평한 과세 체계: 기존 유산세 방식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 3️⃣ 국제적 추세 반영: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고 있으며, 한국도 이에 맞추려는 움직임
현재 유산세 체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, 영국, 덴마크 등 단 4개국에 불과합니다.
🏛 주요 개편 내용
1️⃣ 상속 공제 개편
기존 유산세 체계에서는 **일괄공제(5억 원)와 배우자 공제(최대 30억 원)**가 적용되었습니다.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서 인적 공제 기준도 개별 상속인별로 변경됩니다.
📌 새로운 상속 공제 기준
- 자녀 공제: 기존 1인당 5천만 원 → 5억 원으로 확대
- 직계존비속 공제: 5억 원 적용
- 형제 및 기타 상속인 공제: 2억 원 적용
- 배우자 공제: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 (최대 30억 원 유지)
이 개편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방식이 적용됩니다.
2️⃣ 유산취득세 전환 후 세금 계산 방식 변화
현행 방식에서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총 세금을 산정한 뒤, 각 상속인별로 배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. 그러나 유산취득세 전환 후에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.
📌 세금 비교 예시
-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이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
- 현재 유산세 방식: 30억 원 기준으로 총 4억 4천만 원 세금 부과
- 유산취득세 방식: 배우자 제외, 두 자녀가 각각 9천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 세금 납부
- 총 세 부담이 약 60% 감소
즉, 개별 취득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.
📌 정부의 입장과 향후 일정
정부는 이번 개편이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.
📅 추진 일정
- 3월: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
- 4월: 공청회 개최
- 5월: 국회 제출
- 2028년: 시스템 정비 후 본격 시행 예정
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개편에 대해 "우리나라 세제가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숙제 중 하나였다"며, **"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합리적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것"**이라고 밝혔습니다.
✅ 유산취득세 전환, 어떤 영향을 미칠까?
✔ 상속세 부담 감소: 과세표준이 개별 상속 금액 기준으로 낮아지면서 상속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✔ 다자녀 가구 혜택 증가: 자녀 공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상속이 분산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 ✔ 부동산 상속에도 긍정적 영향: 기존에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구조였지만, 개별 취득세 방식에서는 보다 공정한 과세 가능
그러나 일괄공제 폐지 및 공제 방식 변경으로 인해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.
📌 결론: 상속세 개편, 앞으로의 방향은?
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보다 공정한 세금 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이번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상속세 절세 전략도 달라질 전망입니다.
💬 여러분은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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